[속보]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포고령 제1호 따라 국회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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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2024.1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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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서비33님의 댓글

작성자 서비33 (211.♡.156.153)
작성일 2024.12.05 11:18
그때 그랬다는 얘기 같습니다

베더님의 댓글

작성자 베더 (39.♡.230.95)
작성일 2024.12.05 11:18
내란 동조네요
12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콩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쓰 (116.♡.186.29)
작성일 2024.12.05 11:18
지금 국회에서 질의중이지 않나요. 그거 관련 속보 같아요.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222.♡.12.217)
작성일 2024.12.05 11:18
염병.. 국힘 잡았다고 다시 시작인가 봅니다.
국힘이 퇴장한 이유인가 봅니다.

아... 현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칙촉님의 댓글

작성자 칙촉 (115.♡.109.179)
작성일 2024.12.05 11:18
그때 포고령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잘못 읽으면 지금 한다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2024.12.05 11:18
계엄은 장난이 아닙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맛보게 해야 합니다. 어물쩡 넘어가고 거기에 동조하면 같은 편으로 보고 같이 처단해야 합니다.

모빌맨님의 댓글

작성자 모빌맨 (222.♡.177.9)
작성일 2024.12.05 11:19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위헌인 줄도 몰랐다는 거네요.

나와함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2024.12.05 11:19
계엄사령관은 모른다는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는건데..
어떻게 되려나요

사우르스님의 댓글

작성자 사우르스 (121.♡.227.93)
작성일 2024.12.05 11:19
경찰청장은 적극가담자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장이 주범이라더니 이놈도 적극가담자였군요.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2024.12.05 11:20
얘들이 내란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당신 그 발언도.. 이번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 순간 당신도 내란죄에 해당하는거요.

TallFescu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allFescue (108.♡.116.74)
작성일 2024.12.05 11:22
니가 포고령을 보고 알아서 출동했다고?
짭새네 짭새야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05 11:23
그러니까 저게 피해라구요.
내란으로 피해가 없었다가 아니라 계엄령 선포하고
포고령 내리고 그 포고령에 국민의 대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 시켰죠.
그 밖에 헌법에서 보장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했죠.
계엄이 해제전 까지 헌법상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 된것 자체가 피해 인거죠.

eject님의 댓글

작성자 eject (61.♡.239.84)
작성일 2024.12.05 20:50
응 징역 최소 7~10년 예약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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