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포고령 제1호 따라 국회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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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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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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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염병.. 국힘 잡았다고 다시 시작인가 봅니다.
국힘이 퇴장한 이유인가 봅니다.
아... 현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힘이 퇴장한 이유인가 봅니다.
아... 현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칙촉님의 댓글
그때 포고령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잘못 읽으면 지금 한다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계엄은 장난이 아닙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맛보게 해야 합니다. 어물쩡 넘어가고 거기에 동조하면 같은 편으로 보고 같이 처단해야 합니다.
사우르스님의 댓글
경찰청장은 적극가담자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장이 주범이라더니 이놈도 적극가담자였군요.
케이건님의 댓글
얘들이 내란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당신 그 발언도.. 이번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 순간 당신도 내란죄에 해당하는거요.
당신 그 발언도.. 이번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 순간 당신도 내란죄에 해당하는거요.
webzero님의 댓글
그러니까 저게 피해라구요.
내란으로 피해가 없었다가 아니라 계엄령 선포하고
포고령 내리고 그 포고령에 국민의 대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 시켰죠.
그 밖에 헌법에서 보장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했죠.
계엄이 해제전 까지 헌법상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 된것 자체가 피해 인거죠.
내란으로 피해가 없었다가 아니라 계엄령 선포하고
포고령 내리고 그 포고령에 국민의 대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 시켰죠.
그 밖에 헌법에서 보장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했죠.
계엄이 해제전 까지 헌법상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 된것 자체가 피해 인거죠.
서비33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