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포고령 제1호 따라 국회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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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혈압요정 61.♡.14.25
작성일 2024.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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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2024.12.05 11:22
얘랑 서울경찰청장이랑 혼선이 있긴 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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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님의 댓글

작성자 Endwl (211.♡.129.2)
작성일 2024.12.05 11:23
그럼 스스로 내란죄에 참석한 거라는거 인증한거죠.

born2love님의 댓글

작성자 born2love (121.♡.153.129)
작성일 2024.12.05 11:24
내란죄 자백했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4.12.05 11:25
헌법과 계엄법에 국회 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포고령으로 국회 통제..
경찰은 경찰청장 즉시 체포안하고 뭐합니까?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210.♡.67.100)
작성일 2024.12.05 11:27
포고령은 11시인데, 국회는 그전에 통제하지 않았나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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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하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하방 (106.♡.65.208)
작성일 2024.12.05 11:28
이건 머,, 사정기관 수뇌부들이 전부 뇌가 없으니... 포고령 1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써져있으니 난 행했다.. 이건가? 그럼 생각없이 행동한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지,, 내란 가담으로 처벌받아라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2.134)
작성일 2024.12.05 11:29
응 너도 내란죄
경찰청장씨,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형량은 '사형' 밖에 없는 건 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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