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포고령 제1호 따라 국회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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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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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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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헌법과 계엄법에 국회 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포고령으로 국회 통제..
경찰은 경찰청장 즉시 체포안하고 뭐합니까?
경찰은 경찰청장 즉시 체포안하고 뭐합니까?
dupari님의 댓글
포고령은 11시인데, 국회는 그전에 통제하지 않았나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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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하방님의 댓글
이건 머,, 사정기관 수뇌부들이 전부 뇌가 없으니... 포고령 1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써져있으니 난 행했다.. 이건가? 그럼 생각없이 행동한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지,, 내란 가담으로 처벌받아라
장군멍군님의 댓글
응 너도 내란죄
경찰청장씨,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형량은 '사형' 밖에 없는 건 잘 아시죠?
경찰청장씨,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형량은 '사형' 밖에 없는 건 잘 아시죠?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