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력한 묘수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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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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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토요일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돌아온거 표결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거부되어 돌아온 특검법은 재적 인원 2/3의 일 경우 통과됩니다.
만약 국짐당이 윤석열 탄핵 거부로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 특검법은 최종 통과됩니다.
뭐 자기들 맘대로 하는 국짐당과 10일 협의한건 정치적 협의일뿐이니 의미없구요.
여하튼 국짐당 것들 국회로 일단 와야할겁니다.
윤석열 탄핵은 무기명 투표이지만 손이 참 간지러울꺼에요.
거기에 무기명 투표인만큼 야당은 전원이 찬성할거고 반대한 자들은 결국 얼굴이 다 드러나는것이겠죠.
댓글 28
/ 1 페이지
구름처럼님의 댓글의 댓글
@Unity님에게 답글
개회선언할때 재석 처리가 안되면 중간에 들어가봐야 참석한걸로 인정 안되지 않나요. 그냥 개회선언 하자마자 바로 나갔다가 특검법 할때 들어올거같은 ㅋㅋ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40권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MDBK님 말씀이 맞아요. 국힘이 참석 안하면 김건희 특검법도 못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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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 헌법에서 긁어온 조항 달아놨습니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재적 과반수면 150명 이상 출석해햐 효력이 있는거고 그 중 2/3이면 1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끼리 농담으로 국힘 진입 막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거구요
아이셔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40권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셔님에게 답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틀린 댓글이 '박제'가 됐네요.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01777
제 기억이 맞다면.. 재의요구안 처리 할 때 국힘 놈들 다 들어와서 반대표 던지고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01777
제 기억이 맞다면.. 재의요구안 처리 할 때 국힘 놈들 다 들어와서 반대표 던지고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구름처럼님의 댓글
일단 개회선언할때 참석은 했다가 탄핵 투표하기 직전에 바로 다 퇴장해버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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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생길까봐 투표함에 투표지 못 넣게 하자는 안도 내놓던 놈들입니다. 윤석열 탄핵 동조할까봐 의원들 아예 국회로 못 가게 하려던 당인데, 그 아예 못가게 하면 최고존엄을 옹위할 수가 없어서 본회의장엔 들어가도록 해야 하니 국짐에겐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0에서 30~51%까지 올라간거죠
감말랭이님의 댓글
재적 : 명부에 등록된 사람
거부권으로 튕겨나온 거 재의결 할 때는
재적 의원(등록 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출석 + 출석한 의원의 2/3가 동의해야 통과 됩니다.
뻘갱이당 108명 안나와도 야권 192명 나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넘으니 1차 조건 통과
출석한 인원 192명 중 2/3가 동의하면 2차 조건 통과해서 재의결 완료.
거부권으로 튕겨나온 거 재의결 할 때는
재적 의원(등록 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출석 + 출석한 의원의 2/3가 동의해야 통과 됩니다.
뻘갱이당 108명 안나와도 야권 192명 나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넘으니 1차 조건 통과
출석한 인원 192명 중 2/3가 동의하면 2차 조건 통과해서 재의결 완료.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그러니 300의 과반수 150이 출석 ...출석한 의원의 2/3이 동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국힘이 반대표 던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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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원글 본문의 "아시겠지만 거부되어 돌아온 특검법은 재적 인원 2/3의 일 경우 통과됩니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9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박스엔님의 댓글
정확히는 재적의원이 2/3이 아니구요.
재의기 때문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과반수 출석은 당연히 가능하고 국짐이 빠져버리면 출석의원 중 2/3 쌉가능이죠.
재의기 때문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과반수 출석은 당연히 가능하고 국짐이 빠져버리면 출석의원 중 2/3 쌉가능이죠.
비닐봉지님의 댓글
투표 용지 받고 기표없이 그대로 투효함에 넣어 무효표 만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표소 들어가는 지 보기때문에 이탈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기표 없는 무효표는 투표를 거부 한 것이라 불출석으로 계산하는 규칙 개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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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백대리님의 댓글의 댓글
@비닐봉지님에게 답글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네요
진짜 헌법개정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헌법개정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HTTR님의 댓글
탄핵안은 퇴장해서 정족수 안 만들어주고 특검안은 들어와서 표결해서 부결할걸로 예상되긴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김건희 특별법 먼저 진행하고, "계엄군이 쳐들어올 수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안전을 위해 회의 끝날때까지 로텐더홀의 문을 걸어잠그겠습니다" ㅋㅋㅋ
Unit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