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란일 수 밖에 없는지...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180.♡.134.166)

2024년 12월 5일 PM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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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내란)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이번 비상계엄건 아닌가?

이건 뭐 논란꺼리도 안 될 것 같네요.

댓글 (1)

  • webzero

    webzero Lv.1

    24.12.05 · 39.♡.186.212

    포고령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에 따르면 헌법기관 국회의 권능행사(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를 정지 했기 때문에 내란 임을 확정적으로 말할수 있죠.

    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나온 이후 부터 계엄령 해제전 까지 포고령은 실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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