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지휘를 할 수 있나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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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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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 12월 3일의 비상계엄과 포고문이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을 차치하고, 그 비상계엄에서는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므로) 계엄사령관은 국방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계엄 지휘권에 대한 김병주 의원 질의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았냐고 여쭤보니 장관이 대답하길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국방장관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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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fJobs님의 댓글
저것 때문에 대통령 책임이 커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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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페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