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1 내용에 의해 내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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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5일 PM 02:20 · 수정됨(14:36)
조회 1,058 공감 0
계엄법은 행정과 사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범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 요청으로 국회 통제 라고 경찰청장이 말했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계엄사의 계엄사령관 권한에는
국회를 통제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엄사의 포고령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이 형법 91조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을 달성 하려고 했죠.
따라서, 내란이 맞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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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l드
24.12.05 · 211.♡.176.74
게다가, 국방위에서 계엄사령관이 본인이 작성한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거 서명만했다고 했죠. 윤은 계엄사령관 탓으로 넘기지도 못합니다. -
Wwebzero
→ ol드 작성자
24.12.05 · 39.♡.186.212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계엄이 전국이었으니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가 법상으로는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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