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위헌정당으로 해산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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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혁명 121.♡.110.235
작성일 2024.12.05 15:18
8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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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보는데,

국민의 힘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국힘당이 그날 밤 내란에 동조한 건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전에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행동을 모의했다는 간접적이고 미약한 증거로 정당이 해산됐어요.

국힘당은 이걸 실제로 실행한 세력입니다. 국회가 문 닫는 판에 국회에 등원 안하고 이걸 구경하면서 쿠데타를 지원한 세력입니다.

정당 해산 프레임으로 내일부터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만,

혹시 탄핵에 동참한다면, 내란 수괴의 처벌에 동참한 것이므로, 봐주는 식으로 협상하면 어떨지요.

댓글 5 / 1 페이지

JohnPark1님의 댓글

작성자 JohnPark1 (183.♡.83.108)
작성일 2024.12.05 15:20
503일때 갈갈이 갈아버렸어야 했는데...

흐미님의 댓글

작성자 흐미 (121.♡.133.119)
작성일 2024.12.05 15:20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해야합니다.
행정부만 할 수 있다하니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ㅠㅜ

바람엘푸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112.♡.0.68)
작성일 2024.12.05 15:22
내란수괴가 소속된 정당이고, 실행 전후로 정당 지휘부와 계속 같이 이야기하며 진행했다는것만으로도 이미 해산되어야할 정당이라고봅니다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23.♡.86.61)
작성일 2024.12.05 15:23
위헌정당 청구권을 행정부에 둘게 아닌듯요.
국민투표 할 수 있게 해둬야지요. 더불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93.67)
작성일 2024.12.05 15:40
위헌정당 해산 청구 신청은 현재 법으로서 야당이 할수는 없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의원 제명도 있기는 한데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입회 사상 유일하게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 제명이 있었고
이후로
이 처음이 부당한 일로 인식되어
민주당도 감히 시도 하지 못할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수괴 옹호도 내란 동조죄로 의원제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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