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가 시작되자..
츄
츄하이하이볼 (172.♡.233.4)
2024년 3월 30일 AM 07:25 · 수정됨(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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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657080
얼마 전에 시흥 쇠부엉이 서식지에서 사진찍는 사람들의 만행에 대한 기사를 올렸는데요. {emo:onion-055.gif:50}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09
문화재보호법 제35조는 천연기념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흥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뉴스펭귄>과 통화에서 "이틀 전 갈대밭 입구 쪽에 현수막을 부착했다"며 "법적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현수막 걸리고 법적 고발도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emo:onion-099.gif:5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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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짝지근
24.03.30 · 172.♡.123.57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
왁왁스천사
→ 달짝지근
24.03.30 · 172.♡.210.64
2000년대 말에 제가 새 사진찍는거 시작해봤다가, 사람들에 질려서 그만뒀습니다.
(400, 600대포도 샀었죠)
새끼 새들과 어미새를 사진에 담겠다고, 새끼새 다리 부러 뜨리거나, 새끼 새들을 접착제 뿌려서 둥지에 붙이거나..
참 인간이 저럴수가 있나 싶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더군요. -
달달짝지근
→ 왁스천사
24.03.30 · 172.♡.222.245
와.. 그거 동물보호법으로 형사고발 안되던가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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