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는 지금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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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클이재민 1.♡.29.235
작성일 2024.12.05 15:31
89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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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뭐남았나 생각하다가


긴급조치가 생각났네요.


이건 지금 못하죠?

댓글 4 / 1 페이지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2024.12.05 15:33
박정희 유신 이후 헌법 개정하면서 긴급조치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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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찾아보니 대신 비상조치, 긴급경제사회조치가 있다고는 하는데 계엄보다는 약한 권한이라 오히려 제 2차 계엄 시도가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concep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ncept (223.♡.73.112)
작성일 2024.12.05 15:34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있던 것이죠. 전두환 시대 헌법에서도 폐지된 악법이죠.
16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2024.12.05 15:35
긴급조치는 유신헌법때만 있었고, 현행 6공화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보다 제한된 긴급명령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발동하면 바로 임시국회를 개회하여 거기서 승인받아야 유효합니다.

6공화국 들어서는 단 한 번, 금융실명제 도입때만 실제 발동되었습니다.

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118.♡.7.147)
작성일 2024.12.05 15:38
유신헌법에나 있던것이죠 정말 미친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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