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는 지금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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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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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뭐남았나 생각하다가
긴급조치가 생각났네요.
이건 지금 못하죠?
댓글 4
/ 1 페이지
concept님의 댓글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있던 것이죠. 전두환 시대 헌법에서도 폐지된 악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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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님의 댓글
긴급조치는 유신헌법때만 있었고, 현행 6공화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보다 제한된 긴급명령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발동하면 바로 임시국회를 개회하여 거기서 승인받아야 유효합니다.
6공화국 들어서는 단 한 번, 금융실명제 도입때만 실제 발동되었습니다.
그보다 제한된 긴급명령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발동하면 바로 임시국회를 개회하여 거기서 승인받아야 유효합니다.
6공화국 들어서는 단 한 번, 금융실명제 도입때만 실제 발동되었습니다.
Dru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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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찾아보니 대신 비상조치, 긴급경제사회조치가 있다고는 하는데 계엄보다는 약한 권한이라 오히려 제 2차 계엄 시도가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