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을 강화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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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고미 39.♡.18.32
작성일 2024.12.05 16:25
5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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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는 계엄 발의시 국회의 동의를 얻고

준전시에는 국회의 거부권을 넣고

전시에도 국회는 보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국회경비의 지휘권을 국회의장에게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댓글 7 / 1 페이지

JohnPark1님의 댓글

작성자 JohnPark1 (183.♡.83.108)
작성일 2024.12.05 16:27
대통령 단독으로 못하게 개정해야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2024.12.05 16:29
평시 = 계엄 불가
민방공 사태 발생시(aka 준전시) = 국회 해제권 이미 있음
전시 = 애초에 계엄하에서도 입법권은 계엄에 영향을 받지 않음

법은 있어요. 안 지키는거지.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겨울1 (211.♡.9.91)
작성일 2024.12.05 16:32
이미 지금 계엄시도 한것부터 위법인데 계엄법 있어봤자 무시할거 같은데요..
남들은 다 내란죄라고 하는데도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거니까요..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2024.12.05 16:32
계엄법 보다는 국회가 스스로 지휘할 수 있는 무력 집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국회의장 산하로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경비부대가 필요하고 유사시 자체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반란군의 공격으로 부터 국회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아직 우리나라는 존중은 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2024.12.05 16:35
@kmaster님에게 답글 SWAT수준의 장갑차 / 무장 보유한 국회 직속 경비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들어올수 있도록 시간을 벌수 있을테니까 말이죠. 존중은 힘이 있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2024.12.05 16:38
@태루님에게 답글 현재 국회 경비대는 경찰청 소속이라  굥같은 정신나간 넘이 행정부 수반이 되면 오히려 국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봅니다 
최소 한개 대대에서 여단 수준의 별도의 무장병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유사시 국회와 국회 요인 보호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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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흰돌 (211.♡.49.29)
작성일 2024.12.05 16:38
개헌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해당 조문을 신설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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