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과 계엄법에 의해 발령된 계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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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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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경찰청장이 헌법 과 계엄법에 의해 발령된 계엄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그 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을 "제 2조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고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을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포고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도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내란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변명을 그렇게 하는데, 상위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포고령 내용이 내란이 아니다
라고 할수는 없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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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92님의 댓글
그럼 자랑스럽게 가담한자 명단 제출하라고 하면됩니다 법앞에 떳떳하면 명단 제출하라고 하세요
18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