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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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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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김용현이 해당된다고 보고 주소지나 출몰지에서 마주치면 체포해서 수사기관에 넘길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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