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페북 “윤석열 내란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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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제는작가 221.♡.202.179
작성일 2024.12.05 22:02
2,95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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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청래 생각: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125.♡.5.214)
작성일 2024.12.05 22:05
선관위를 점령 시도한 것은 반란수괴인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움직인거라 이건 정말 빼박 내란죄입니다.
13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75.♡.100.133)
작성일 2024.12.05 22:10
최고 수위로 집행되길 바랍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2024.12.05 22:10
계엄포고령 1항 자체도 헌법 위반이고..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1, 3, 4, 5 항목 포함)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 기능을 와해하려 한것 또한 움직일 수 없는 내란 죄에 해당되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4.12.05 22:13
국회에 무장단체가 출현해서 그걸 막아서는 시민 안귀령이 그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일갈하는 장면이 전세계에 송출된 이상 선악 구도는 끝나버렸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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