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수방사령관이 직접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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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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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방위해야 하는 사람이 내란에 참가한건가요?
그리고 기사대로 부사관들은 북한가는지 알고 탔는데 내리니 국회였다고 합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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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on님의 댓글
전 수방사령관 출신인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이걸 강조 ㅎㅎ)이 국회 현장에서 수방사령관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걸 보고 개탄했다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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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행남아님의 댓글
하…. 이걸 보고도 무슨 이벤트니 착한쿠데타라던지 쇼라던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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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님의 댓글의 댓글
@할러님에게 답글
주범은 사형 무기징역, 동조 실행범은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할러님에게 답글
반란죄이고 군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수괴는 사형, 지휘관은 7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령관이 현장에서 지휘했다면 15년 이상 선고될거라 예상합니다.
lioncats님의 댓글
여론조사 꽃 직원이냐 캐묻고 다녔다고 하고 국회쪽은 총구를 들이밀고 밀치고 화내고 그랬다던데 뭐가 설렁이고 뭐가 모르는겁니까
Unity님의 댓글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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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e님의 댓글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가 목적이 아니라 수도공격이 목적인 수도공격사령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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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AS님의 댓글
수도방위사령부가 아닌 수도반군사령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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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소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