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윤기현 경산시의원 70만원…법원 "선거에 큰 영향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8991 연합뉴스 본문 중 발췌 대구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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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PM 12:56 · 수정됨(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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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윤기현 경산시의원 70만원…법원 "선거에 큰 영향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8991


연합뉴스



이와중에 국힘의원 대상으로
법원이 또 법원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 .............


본문 중 발췌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과 국민의힘

윤기현(54) 경산시의원에게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법원 나오는 조지연 의원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6일 선고를 마친 후 대구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4.12.6

hsb@yna.co.kr

(끝)

댓글 (4)

  • TheCellist

    TheCellist Lv.1

    24.12.06 · 117.♡.115.38

    멧돼지 꼬붕이네요
    멧돼지빨 아니었으면 경산서 쳐발렸을텐데...
  • Nunki

    Nunki Lv.1

    24.12.06 · 223.♡.86.179

    무거운데 직은 유지시키네요?
    겁나 무거워서 종이 한장도 못누르겠네요.
  • U

    Unity Lv.1

    24.12.06 · 175.♡.64.149

    정권 바뀌면 너네들이 척결 1순위야 사법부야
  • VOLVOL

    VOLVOL Lv.1

    24.12.06 · 211.♡.64.12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555410044_KDbWdaML_e53d5a5bc28e21d3a2431095c4abb82bfd44b892.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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