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일 뿐?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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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관련 뉴스에서 네이버 댓글을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극우 유튜버는 물론이고 그 정체성이 모호했던 유튜버,
한 마디씩 내뱉은 공인들 까지도 이제는 엄중한 처벌을 검토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기 이전에 이를 주장했던 자들은 '내란 선동죄(형법 제87조, 제90조)'를,
선포된 이후 계엄과 선동을 지지하거나 두둔한 자들은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제7조)'를 적용해 처벌해야 합니다.
스피커는 마음대로 떠들되 그 책임까지 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이런 반전을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도 계속 그랬습니다.
뻔뻔하게도 자기합리화에 내로남불이 루틴이고 이를 언론이 포장해줍니다.
이미 벌어진 일,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사회가 바로 잡히는 계기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암을 제거하는 것은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경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겠고, 그 다음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그 경계를 살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형법 내란죄 관련 -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또는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또는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헌법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헌법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국가 보안법 관련 -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아침에뜨는달님의 댓글의 댓글
심이님의 댓글
계엄 찬성이니
윤석열 응원한다느니
댓글 엄청 올라옵니다.
metalk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