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을 보내거 자체 = 내란죄 성립 완
Luicid

Lv.1 Luicid (121.♡.195.253)

2024년 12월 6일 PM 01:43 · 수정됨(13:49)

조회 1,024 공감 0


성공했든 실패했든 

국회의원을 잡아라고 했든 , 지키라고 했든

국회에 군을 보낸 명백한 사실 하나 만으로 내란죄죠

오늘 아침 겸공에서 법무부 감찰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대통령실아 국민을 개호구 핫바지로 보지마라 

댓글 (3)

  • Nunki

    Nunki Lv.1

    24.12.06 · 223.♡.55.107

    그리고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도 보냈지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12.06 · 121.♡.122.153

    헬기가 서울 상공만 날아다녔다 정도면 예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한 순간 무장단체가 침투했다는 범죄사실이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 DRJang

    DRJang Lv.1

    24.12.06 · 106.♡.195.103

    선관위가 더 확실한게, 이쪽은 계엄 선포, 계엄 사령관 임명 이전에 이루어진 작전이라 이건 그냥 뭐 따질거 없이 반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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