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을 보내거 자체 = 내란죄 성립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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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2024.12.06 13:43
9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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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든 실패했든 

국회의원을 잡아라고 했든 , 지키라고 했든

국회에 군을 보낸 명백한 사실 하나 만으로 내란죄죠

오늘 아침 겸공에서 법무부 감찰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대통령실아 국민을 개호구 핫바지로 보지마라 

댓글 3 / 1 페이지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23.♡.55.107)
작성일 2024.12.06 13:44
그리고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도 보냈지요.
14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4.12.06 13:45
헬기가 서울 상공만 날아다녔다 정도면 예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한 순간 무장단체가 침투했다는 범죄사실이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106.♡.195.103)
작성일 2024.12.06 13:49
선관위가 더 확실한게, 이쪽은 계엄 선포, 계엄 사령관 임명 이전에 이루어진 작전이라 이건 그냥 뭐 따질거 없이 반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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