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개헌은 탄핵소추 이후에 해도 됩니다.
에헤라디야

Lv.1 에헤라디야 (104.♡.49.31)

2024년 12월 6일 PM 03:11 · 수정됨(15:22)

조회 836 공감 0

불확실한 놈을 현직에 두고 개헌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야가 아닌 이상 무조건 탄핵 소추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도 됩니다. 

탄핵이 최우선 이에요. 

댓글 (7)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4.12.06 · 112.♡.93.67

    지금은 탄핵은 차기방법입니다
    당장 내란 수괴 륜뚱gsk 긴급 체포입니다
  • 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Lv.1 → 풍사재하 작성자

    24.12.06 · 104.♡.49.31

    그 긴급체포를 하려면 탄핵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해요.
    체포할 수 있는 공권력이 전부 행정부 소속이에요.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 에헤라디야

    24.12.06 · 112.♡.93.67

    내란죄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제외라 알고 있습니다
  • 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Lv.1 → 풍사재하 작성자

    24.12.06 · 104.♡.49.31

    그럼에도 그걸 수행하는 주체가 검찰 경찰 군헌병이라구요.
    현직에 있는한 여러 제약이 많죠.
    직무 정지를 시켜야 쟤들 공권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구요.
    현실과 법령은 다르답니다.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 에헤라디야

    24.12.06 · 112.♡.93.67

    그런 논리라면
    탄핵 가결 직무정지 되어도 공권력 움직일까요?
    닭도 헌재 탄핵 판결 뒤 수사 구금되었습니다
  • 에헤라디야

    에헤라디야 Lv.1 → 풍사재하 작성자

    24.12.06 · 104.♡.123.179

    아직 굥이 안잡혀갔죠? 왜 일것 같아요?
  • 팡파파팡 Lv.1

    24.12.06 · 118.♡.10.83

    개헌은 저딴거 없어도 그냥 차분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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