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개헌은 탄핵소추 이후에 해도 됩니다.
에
에헤라디야 (104.♡.49.31)
2024년 12월 6일 PM 03:11 · 수정됨(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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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놈을 현직에 두고 개헌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야가 아닌 이상 무조건 탄핵 소추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도 됩니다.
탄핵이 최우선 이에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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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사재하
24.12.06 · 112.♡.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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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헤라디야
→ 풍사재하 작성자
24.12.06 · 104.♡.49.31
그 긴급체포를 하려면 탄핵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해요.
체포할 수 있는 공권력이 전부 행정부 소속이에요. -
풍풍사재하
→ 에헤라디야
24.12.06 · 112.♡.93.67
내란죄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제외라 알고 있습니다 -
에에헤라디야
→ 풍사재하 작성자
24.12.06 · 104.♡.49.31
그럼에도 그걸 수행하는 주체가 검찰 경찰 군헌병이라구요.
현직에 있는한 여러 제약이 많죠.
직무 정지를 시켜야 쟤들 공권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구요.
현실과 법령은 다르답니다. -
풍풍사재하
→ 에헤라디야
24.12.06 · 112.♡.93.67
그런 논리라면
탄핵 가결 직무정지 되어도 공권력 움직일까요?
닭도 헌재 탄핵 판결 뒤 수사 구금되었습니다 -
에에헤라디야
→ 풍사재하 작성자
24.12.06 · 104.♡.123.179
아직 굥이 안잡혀갔죠? 왜 일것 같아요? - 팡
팡파파팡
24.12.06 · 118.♡.10.83
개헌은 저딴거 없어도 그냥 차분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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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란 수괴 륜뚱gsk 긴급 체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