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개헌은 탄핵소추 이후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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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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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놈을 현직에 두고 개헌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야가 아닌 이상 무조건 탄핵 소추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도 됩니다.
탄핵이 최우선 이에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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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야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그 긴급체포를 하려면 탄핵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해요.
체포할 수 있는 공권력이 전부 행정부 소속이에요.
체포할 수 있는 공권력이 전부 행정부 소속이에요.
풍사재하님의 댓글의 댓글
@에헤라디야님에게 답글
내란죄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제외라 알고 있습니다
에헤라디야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그럼에도 그걸 수행하는 주체가 검찰 경찰 군헌병이라구요.
현직에 있는한 여러 제약이 많죠.
직무 정지를 시켜야 쟤들 공권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구요.
현실과 법령은 다르답니다.
현직에 있는한 여러 제약이 많죠.
직무 정지를 시켜야 쟤들 공권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구요.
현실과 법령은 다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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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의 댓글
@에헤라디야님에게 답글
그런 논리라면
탄핵 가결 직무정지 되어도 공권력 움직일까요?
닭도 헌재 탄핵 판결 뒤 수사 구금되었습니다
탄핵 가결 직무정지 되어도 공권력 움직일까요?
닭도 헌재 탄핵 판결 뒤 수사 구금되었습니다
에헤라디야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아직 굥이 안잡혀갔죠? 왜 일것 같아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개헌은 저딴거 없어도 그냥 차분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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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당장 내란 수괴 륜뚱gsk 긴급 체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