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6일 PM 04:56 · 수정됨(17:39)
민주당 서삼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상 초유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2차 계엄'을 막는 법안이 발빠르게 발의됐습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 의원 26명이 동의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서 의원 측은 "계엄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포괄적 동일 사유라는 조건이 사실상 재계엄 발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6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계엄법 개정안은 모두 10여 개 발의돼 있는 가운데, 법 개정 논의는 향후 국방위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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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다운길
24.12.06 · 14.♡.40.113
굿.. 어거 좋은 내용같네요. -
Ffallrain
24.12.06 · 175.♡.2.104
효능감 쩌네요. 민주당 화이팅 -
효효도르는효도를
24.12.06 · 211.♡.66.45
'윤석렬 금지법'
지 소원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겨주죠 - K
Kiehls
24.12.06 · 160.♡.37.8
거부권이 아직 살아있어요 -
파파키케팔로
24.12.06 · 218.♡.166.9
애초에.. 전혀이유같지 않은걸 갖다 붙여서 계엄한건데요. 사유야 또 만들어내면 그만이죠. -
이이대길
24.12.06 · 123.♡.185.117
발의해봐야 거부권 또 쓰면 되는거 아닌지..
그러는 사이 또 선포 할 가능성도 있어보이고..
다만 군 내부 상황이 지금은 달라진건 같긴합니다만.. -
파파이랜
24.12.06 · 118.♡.65.158
거부권 쓸듯요... -
참참다운길
→ 파이랜
24.12.06 · 14.♡.40.113
쓸수 있겠죠.
하지만 저걸 거부하면 대놓고 '2차 계엄령' 쓰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지기도 해서 법안결의가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두두우비
24.12.06 · 211.♡.171.112
효능감 넘치는 법에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은 스스로 옭아매는겁니다.
거부권 상관없이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야합니다. -
22082
→ 두우비
24.12.06 · 121.♡.149.247
옳습니다. 입법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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