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윤석열 정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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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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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밤 계엄이후 계속 담화한다고 했다가 취소되고
아무런 말도 안나오고 있는게
대통령실 참모들이 계속 뜯어 말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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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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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ki님의 댓글
관짝에 못 박게 냅두지 그랬어요.
20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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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대로님의 댓글
계엄도 그렇고 그 이후의 상황도 너무 들쑥날쑥이고 혼란해서
혹시 그 자의 정신을 지배하는 또 다른 자가 한국을 떠나 이미 도피한 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혹시 그 자의 정신을 지배하는 또 다른 자가 한국을 떠나 이미 도피한 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Bursar님의 댓글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안녕클리앙님의 댓글
마약 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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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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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리앙님의 댓글
미친 돼지 ㅅㄲ는 살처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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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보노님의 댓글
내인생의 도리도리해도 좋은 분은 카일리 미노그 이모 뿐이세요. 저치가 아니라. 내일 올라갑니다.
HTTR님의 댓글
일단 체포해서 신경정신과로 압송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뇌의 한 1/3은 죽어있는 상태일지도
뇌의 한 1/3은 죽어있는 상태일지도
MDB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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