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나 이름 좀 알려진 공인이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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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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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의 내란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근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 2찍들이나 정신이 아픈 인간들이
헛소리를 씨부리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겠다
한마디 해주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제7조(찬양·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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