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나 이름 좀 알려진 공인이라도요
미
미소의폭탄 (221.♡.214.74)
2024년 12월 6일 PM 07:07
조회 558 공감 0
반국가단체의 내란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근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 2찍들이나 정신이 아픈 인간들이
헛소리를 씨부리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겠다
한마디 해주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제7조(찬양·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