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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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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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jtbc뉴스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국가기록관장에게 기록물 폐기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실실 웃으면서 버티고 있나 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자 불러서 한 따까리 해야 합니다. 이 거 안 하면 직무유기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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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sky님의 댓글
본문 내용에 폐기 '금지'가 빠졌습니다. 순간 혼선이 왔네요. ^^
userj님의 댓글
민주주의 체제 전복 케이스 입니다. 간첩이나 빨갱이로 몰리면 예전엔 사형 당한 일이 수두룩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