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엄 옹호한 者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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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라이터

작성일
2024.12.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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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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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2024.12.06 21:46
@유성매직님에게 답글
글쎄요.. 이미 저친구는 내란죄의 동조 내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의 죄를 받을것 같은데,
이 경우에 댓글 모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걸어봐야 법원에서 그냥 무죄(정당행위) 나올걸요?
명백한 반헌법행위에 동조 찬양하고선 지 기본권 챙기겠다는건 법에서 보호할수 있는 허용범위를 넘죠.
잘 이해가 안되실수 있는데, 그냥 김정은이 욕하고 계집질한다고 뭐라해도 명예훼손 모욕 안걸리는거랑 같은겁니다.
반란군 사살했다고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거랑 같고요.
내란죄... 반역죄는 우리 형법상 가장 큰 죄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2의 히틀러를 낳을뻔 했는데 그걸 간신히 막은거고, 저친구는 히틀러에 부역한거나 마찬가집니다.
욕한다고 누가 모욕 명예훼손 걸어 그거 받아 판결하는 판사 있으면, 그 판사가 오히려 직권 남용해서 반역죄 공범이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처벌받을수도 있을 정도?
이 경우에 댓글 모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걸어봐야 법원에서 그냥 무죄(정당행위) 나올걸요?
명백한 반헌법행위에 동조 찬양하고선 지 기본권 챙기겠다는건 법에서 보호할수 있는 허용범위를 넘죠.
잘 이해가 안되실수 있는데, 그냥 김정은이 욕하고 계집질한다고 뭐라해도 명예훼손 모욕 안걸리는거랑 같은겁니다.
반란군 사살했다고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거랑 같고요.
내란죄... 반역죄는 우리 형법상 가장 큰 죄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2의 히틀러를 낳을뻔 했는데 그걸 간신히 막은거고, 저친구는 히틀러에 부역한거나 마찬가집니다.
욕한다고 누가 모욕 명예훼손 걸어 그거 받아 판결하는 판사 있으면, 그 판사가 오히려 직권 남용해서 반역죄 공범이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처벌받을수도 있을 정도?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작성일
2024.12.06 20:45
언제부터 범죄자가 존중받아야할 종자라고 헛소리를 지껄이는건지 모르겠네요. 경범죄도 아니고 집유 받음직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도 아니고 법정형이 사형뿐인 내란인데.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작성일
2024.12.06 20:47
상대 존중 이라니......... 헌법을 존중하지 못하는 지능....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19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armstRobot님의 댓글
작성자
WarmstRobot

작성일
2024.12.06 20:49
민간인 계엄 지지자들도 다들 나오시면 좋겠네요.~ 시대에 박제를 해놓고 동조자로 인증해드려야 합니다.
11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미치님의 댓글
작성자
미치

작성일
2024.12.06 20:51
마음에 안드는 놈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꼭 궁지에 몰리면 존중이니 인권이니 들먹이는데 그거 정말 추해요.
포크커틀릿님의 댓글
작성자
포크커틀릿

작성일
2024.12.06 21:03
분위기보다도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중요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만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로울 그'를 위해 나라도 일어서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지
역시 추측만 해봅니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 중요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만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로울 그'를 위해 나라도 일어서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지
역시 추측만 해봅니다
CIEL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