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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만큼은 사형(총살형)집행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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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눈팅 211.♡.194.251
작성일 2024.1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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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

아니.. 내 기본권을 제한하고

나와 내 부모와 내 아이의 권리를


"총칼"로 빼앗은 xx를 어찌해야하나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사형(총살형)을 집행했다면

이따위 짓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내 가족에게 총칼을 든 반역자에게는 사형(총살형) 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속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번만큼은 사형(총살형)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격한 표현, 교리를 벗어난 표현 죄송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무텐님의 댓글

작성자 무텐 (211.♡.203.83)
작성일 12.06 23:02
적극 동의합니다.
매국노부터 뿌리깊은 로우리스크가 이 사단을 만든 거라고 봅니다.

곰이형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이형2 (58.♡.73.103)
작성일 12.06 23:03
능지처참이 괜찮아보여요 국짐 벌레들

RPhF님의 댓글

작성자 RPhF (223.♡.147.150)
작성일 12.06 23:04
총살은 스스로의 명예를 지킨 군인에게 해 주는 겁니다. 명예 따위 모르는 반역자들에게 총살형은 과분합니다.
5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슈퍼눈팅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슈퍼눈팅 (211.♡.196.161)
작성일 12.06 23:06
@RPhF님에게 답글 내란 반란군 수괴한테는 총살형이 공식적인 형벌입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21.♡.90.196)
작성일 12.06 23:04
과격한 감정표현 아니고
군법에 반란수괴는 "총살" 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다른 건 없대요. 총살 뿐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작성자 농약벌컥벌컥 (104.♡.68.24)
작성일 12.06 23:05
더해서 공개처형가야죠 광화문 순신장군아래서
7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Cloud님의 댓글

작성자 sCloud (121.♡.26.130)
작성일 12.06 23:05
민족 반역자는 저잣거리에서의 거열형도 부족합니다.

취백당님의 댓글

작성자 취백당 (122.♡.154.199)
작성일 12.06 23:05
동의합니다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125.♡.45.235)
작성일 12.06 23:09
이건 외국애들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피가끓는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가끓는다 (218.♡.253.35)
작성일 12.06 23:12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상징 단두대로 하시죠
광화문에서요

CaTo님의 댓글

작성자 CaTo (112.♡.38.222)
작성일 12.06 23:12
프랑스식으로 그냥 이번에는 깔끔하게 사형,총살 보여줘야 합니다.

꼬마거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꼬마거인 (175.♡.89.139)
작성일 12.06 23:15
적극 동의합니다. 주동자는 사형해야 마땅하고, 아무리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응당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번 12/3 사태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겁니다.
10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작성자 달콤한딸기쨈 (115.♡.195.188)
작성일 12.06 23:16
처단 좋아하던데 말이죠.
처단의 단이 단두대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18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Unit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Unity (175.♡.64.149)
작성일 12.06 23:45
이 참에 단두대 형을 도입하는걸 추천합니다 프랑스 참고했다고 하고요

확률이론님의 댓글

작성자 확률이론 (134.♡.21.29)
작성일 12.07 04:54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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