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만큼은 사형(총살형)집행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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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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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
아니.. 내 기본권을 제한하고
나와 내 부모와 내 아이의 권리를
"총칼"로 빼앗은 xx를 어찌해야하나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사형(총살형)을 집행했다면
이따위 짓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내 가족에게 총칼을 든 반역자에게는 사형(총살형) 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속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번만큼은 사형(총살형)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격한 표현, 교리를 벗어난 표현 죄송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RPhF님의 댓글
총살은 스스로의 명예를 지킨 군인에게 해 주는 겁니다. 명예 따위 모르는 반역자들에게 총살형은 과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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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눈팅님의 댓글의 댓글
@RPhF님에게 답글
내란 반란군 수괴한테는 총살형이 공식적인 형벌입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과격한 감정표현 아니고
군법에 반란수괴는 "총살" 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다른 건 없대요. 총살 뿐
군법에 반란수괴는 "총살" 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다른 건 없대요. 총살 뿐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더해서 공개처형가야죠 광화문 순신장군아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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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거인님의 댓글
적극 동의합니다. 주동자는 사형해야 마땅하고, 아무리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응당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번 12/3 사태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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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처단 좋아하던데 말이죠.
처단의 단이 단두대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처단의 단이 단두대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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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론님의 댓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87조 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무텐님의 댓글
매국노부터 뿌리깊은 로우리스크가 이 사단을 만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