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국민 소환제랑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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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은타이밍이지 121.♡.88.158
작성일 2024.1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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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재명과 김동연이 개헌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꽤 클 것 같거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어떤 꼬투리를 잡혀서 생각보다 쉽게 힘을 상실할 수도 있고, 뭔가 정책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1 페이지

포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포돌이 (211.♡.126.167)
작성일 12.07 08:15
사실 헌재만 없어도됩니다. 탄핵되었다 살아돌아오신 노통 사례가 있어 조심스럽긴한데 국회서 탄핵하면 그걸로 끝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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