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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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작성일 2024.12.07 09:34
617 조회
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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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수괴입니다. 


내란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반란 수괴 : 사형


군형법제5조(반란)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수괴(首魁):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댓글 7 / 1 페이지

Unit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Unity (175.♡.64.149)
작성일 2024.12.07 09:36
이건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 아닌가요? 석열이는 내란일건데용, 뭐 물론 총살당하면 더 좋긴하지만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작성일 2024.12.07 09:37
@Unity님에게 답글 군인이 아니지만 통수권자이므로 반란이 맞을것 같습니다.
13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Unit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Unity (175.♡.64.149)
작성일 2024.12.07 09:38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아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whocar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hocares (211.♡.44.117)
작성일 2024.12.07 09:38
@Unity님에게 답글 석열이는 국군통수권자라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Unit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Unity (175.♡.64.149)
작성일 2024.12.07 09:38
@whocares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설중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설중매 (211.♡.2.238)
작성일 2024.12.07 09:40
@Unity님에게 답글
박은정 의원실 자료입니다.

Unit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Unity (175.♡.64.149)
작성일 2024.12.07 09:42
@설중매님에게 답글 오 좋네요
23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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