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탄핵안 동시 표결하게 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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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한돌 122.♡.173.53
작성일 2024.12.07 09:59
3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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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과 탄핵안 두 개를 동시에 표결하게 하고 투표용지 두 장을 같이 나눠주면, 국힘에서 기표소에 들어가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메탈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탈슈츠 (220.♡.14.227)
작성일 2024.12.07 10:00
동시가 안되서 따로 하는거 아닌가요?
15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한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122.♡.173.53)
작성일 2024.12.07 10:05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동시 가능할 겁니다.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안도 모두 무기명투표인데 4개를 한꺼번에 표결했습니다.

메탈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탈슈츠 (220.♡.14.227)
작성일 2024.12.07 10:05
@한돌님에게 답글 특검은 기명이고 탄핵은 무기명 아닌가요?? 늑감과 탄랙은 동의수(1/3, 1/2)도 차이가 납니다

한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122.♡.173.53)
작성일 2024.12.07 10:10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특검법은 재의결이라서 무기명투표입니다.

메탈슈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탈슈츠 (220.♡.14.227)
작성일 2024.12.07 10:10
@한돌님에게 답글 아 재의결이군요!!

한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122.♡.173.53)
작성일 2024.12.07 10:13
@메탈슈츠님에게 답글 예,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의 3분의 2, 탄핵안은 200석이 가결 요건입니다. 그러니 국힘 입장에서는 특검법은 참석해서 반대, 탄핵안은 불참 이렇게 가야 하는데, 특검법은 이탈표가 나올까봐 기권(명패만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백지 투표지를 내는) 작전을 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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