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덕분에 국방장관, 2년6개월치 퇴직금+4일치 급여·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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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혈압요정 61.♡.14.25
작성일 2024.1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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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blast님의 댓글

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12.07 11:26
이 양반 시즌 2네요.

xm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xman (39.♡.105.28)
작성일 12.07 11:40
@blast님에게 답글 이번에 탄핵 과외해준것 같으니
함께 처벌 받으면 되겠네요.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223.♡.204.57)
작성일 12.07 11:28
모든 독재자의 꿈은 재벌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223.♡.74.246)
작성일 12.07 11:32
아 싫다
판결나면 몰수하는걸로 결정되길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12.07 11:53
뭐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니 먹을 수 있을 때 소고기 사먹던지 말던지.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12.07 11:59
연금도 받을 수 있는거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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