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도입합시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7 11:22
본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내란의 부역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국민의 권리로 소환하여 파면할 권리가 있습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자유롭냥님의 댓글
국민 소환도 안되는 동네가 있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에이에푸님의 댓글
민주주의 시민 3권에 투표, 소환, 청구가 있는데 일본 헌법을 근간으로 한 첫 헌법에는투표권만 인정하고
소환 및 청구는 뺏죠.(이 것부터가 싹이 보이는,,, 이승만이가 만든 유산이려나,,,) 그리고 이후에 제한적으로
소환권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체계(시장, 지방의회 의원 등등)에 대한 소환권이 생겼고(오세훈이가 이거
뻣대다가 소환당해서 시장직 상실했죠.) 여전히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투표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없죠. 헌법을 고쳐야하는 개헌사항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과연 이걸 시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소환 및 청구는 뺏죠.(이 것부터가 싹이 보이는,,, 이승만이가 만든 유산이려나,,,) 그리고 이후에 제한적으로
소환권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체계(시장, 지방의회 의원 등등)에 대한 소환권이 생겼고(오세훈이가 이거
뻣대다가 소환당해서 시장직 상실했죠.) 여전히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투표로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없죠. 헌법을 고쳐야하는 개헌사항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과연 이걸 시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특공1번지님의 댓글
다 죽어가는 개장수를 뽑질 않나 저 쪽은 시체를 당선시키는 분들인데 소환이나 할까 싶네요 ㄷㄷㄷ
Unit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