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다 끝나면 개헌시 탄핵표결요건을 바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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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TTR 58.♡.34.50
작성일 2024.1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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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탄핵투표권을 쥐고 있다보니 그게 권력의 흥정권으로 변질됩니다.

탄핵은 국민투표에 부치고 찬성률 66%로 바꾸고 헌재 심사따위 없애버리도록 개헌해야됩니다.

댓글 8 / 1 페이지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95.41)
작성일 12.07 13:55
그런데 국민들또한 투표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이걸 개선해야 나아질듯해요. 그리고 국민투표는 헌재 결정 필요없이 즉각 효력있게 만들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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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8.242)
작성일 12.07 13:57
@MDBK님에게 답글 대통령 탄핵 정도 되는 정치적 이벤트가 펼쳐지면 투표 참여율은 문제 안 되지 않을까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58.♡.34.50)
작성일 12.07 13:59
@MDBK님에게 답글 투표율 50% 정도 제한 두면 정당하겠죠. 대부분 선거가 50% 정도 투표하니까요. 우리나라 대선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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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chemy (14.♡.16.144)
작성일 12.07 13:55
최종 판단을 헌재대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것은 괜찮을것 같은데
탄핵발동을 국민투표로 하는건 너무 오래걸릴것 같습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58.♡.34.50)
작성일 12.07 13:56
@alchemy님에게 답글 헌재 심사 2달에 비하면 투표준비 1달이 더 빠를겁니다

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chemy (14.♡.16.144)
작성일 12.07 13:59
@HTTR님에게 답글 국회의 탄핵소추 -> 헌재심판 이렇게 나뉘어진 걸 하나로 합쳐서 국민투표로 붙이자고 하셔서 쓴 글입니다.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하는 상황일때 너무 늦어질것 같아서요
빠르게 직무정지 시키는게 중요하니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건 조금 조정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두고
헌재대신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하면 그게 민의를 대변하는 더 확실한 방법같아서 찬성합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58.♡.34.50)
작성일 12.07 14:01
@alchemy님에게 답글 국회에서 탄핵소추 성립 즉시 계엄령을 못 내리도록 직무정지시키고 한달뒤 국민투표면 괜찮다고 봅니다.

김남용님의 댓글

작성자 김남용 (223.♡.80.52)
작성일 12.07 16:54
솔직히 다른건 상관없는데 헌법재판소 판결 9인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상관 없이 정해지는게 맘에 안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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