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래도 인증할 수 있죠?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풍가든 106.♡.66.47 작성일 2024.12.07 16:15 535 조회 1 댓글 1 추천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본문 준석씨 입으로 떠들지말고탄핵에 찬성 했는지 인증해주세요. 추천 1명 추천인 목록보기 공유 SNS 공유 신고 신고 차단 차단 댓글 1 / 1 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댓글 쓰기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2024.12.07 16:20 국회법에는 공선법과 달리 기표소내 촬영 금지 조항이 없어 촬영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문자(가, 부 등) 외에 문자를 쓰면 무효표 처리 되기 때문에 '가'를 적고 찍은 다음 '부' 따위의 문자를 추가로 적거나 동그라미 표를 하는 등으로 무효표를 만드는 꼼수가 횡횡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때도 7표인가 무효표 나왔어요. 신고 차단 추천 1명 목록보기 국회법에는 공선법과 달리 기표소내 촬영 금지 조항이 없어 촬영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문자(가, 부 등) 외에 문자를 쓰면 무효표 처리 되기 때문에 '가'를 적고 찍은 다음 '부' 따위의 문자를 추가로 적거나 동그라미 표를 하는 등으로 무효표를 만드는 꼼수가 횡횡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때도 7표인가 무효표 나왔어요. 1페이지 현재 새로운 댓글 확인 Loading...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2024.12.07 16:20 국회법에는 공선법과 달리 기표소내 촬영 금지 조항이 없어 촬영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문자(가, 부 등) 외에 문자를 쓰면 무효표 처리 되기 때문에 '가'를 적고 찍은 다음 '부' 따위의 문자를 추가로 적거나 동그라미 표를 하는 등으로 무효표를 만드는 꼼수가 횡횡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때도 7표인가 무효표 나왔어요. 신고 차단 추천 1명 목록보기 국회법에는 공선법과 달리 기표소내 촬영 금지 조항이 없어 촬영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문자(가, 부 등) 외에 문자를 쓰면 무효표 처리 되기 때문에 '가'를 적고 찍은 다음 '부' 따위의 문자를 추가로 적거나 동그라미 표를 하는 등으로 무효표를 만드는 꼼수가 횡횡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때도 7표인가 무효표 나왔어요.
주류소님의 댓글
다만, 특정 문자(가, 부 등) 외에 문자를 쓰면 무효표 처리 되기 때문에 '가'를 적고 찍은 다음 '부' 따위의 문자를 추가로 적거나 동그라미 표를 하는 등으로 무효표를 만드는 꼼수가 횡횡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때도 7표인가 무효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