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헌법 상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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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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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4.19의거를 전문에 싣고 있어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합법적 수단이 없으면 실력을 통한 저항과
자력 구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권한 정지를 위해서는
탄핵이 마지막 법적 수단인 만큼
부결 이후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저항할 권리를 막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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