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개헌하게 된다면 불법계엄시 즉시 직무 정지를 시킬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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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의폭탄 221.♡.214.74
작성일 2024.12.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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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이 


위법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권력 놓기 싫어서 저렇게 버티는걸 보면 


개헌하게 되면 의석수 과반수 이상만 되면 


불법 계엄이 발생한 시점에서 단독 표결로 


직무정지를 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23.♡.53.179)
작성일 2024.12.07 20:33
아니면 국민투표로 진행하든지요.
더불어 대리인이 개소리 못하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해두고요.

미소의폭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소의폭탄 (221.♡.214.74)
작성일 2024.12.07 20:34
@Nunki님에게 답글 저도 일차적인 직무정지 후 국민투표로 최종 승인 받고 현행인 탄핵절차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19.212)
작성일 2024.12.07 20:33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직무정지도 같이 되도록 개헌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엉클머리님의 댓글

작성자 엉클머리 (220.♡.180.115)
작성일 2024.12.07 20:34
독재에 맞서 만들어진 헌법인데, 또 다시 독재 시도를 경험하니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eagley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agleyes (223.♡.229.183)
작성일 2024.12.07 20:37
저들은 이미 구조를 꿰차고 있었고 플랜c까지 진행하는 중인듯 하네요 성공했다면 종결되었을 것이었으나 실패를 했고 북과전쟁. 내란. 다음은 입법부 행패.... 
다음은 없다란 각오로 대한민국 쿠테타 중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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