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24조 및 헌법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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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WL⠀ 210.♡.15.229
작성일 2024.12.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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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24조(선서)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자.... 내란의 힘 구성원들은 말 좀 해보지요?


댓글 5 / 1 페이지

와티시드님의 댓글

작성자 와티시드 (211.♡.124.179)
작성일 2024.12.07 22:26
내란죄도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이정도는 눈도 안깜박일 국짐당입니다

온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온도 (110.♡.113.197)
작성일 2024.12.07 22:26
정당 해산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07 22:27
국힘이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서 탄핵을 부결 시킬거다 라고 계속 주장했죠.
그게 국가의 이익 이냐? 아니죠. 결국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부정 하는 주장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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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안개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벽안개1 (118.♡.190.240)
작성일 2024.12.07 22:27
한대표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의.달콤함은 독버섯을 문거예요.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흐아롱디리 (58.♡.132.79)
작성일 2024.12.07 22:27
(유신)헌법을 준수하고...국가(=짐)이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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