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24조 및 헌법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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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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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24조(선서)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자.... 내란의 힘 구성원들은 말 좀 해보지요?
댓글 5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국힘이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서 탄핵을 부결 시킬거다 라고 계속 주장했죠.
그게 국가의 이익 이냐? 아니죠. 결국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부정 하는 주장 이니까요.
그게 국가의 이익 이냐? 아니죠. 결국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부정 하는 주장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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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
(유신)헌법을 준수하고...국가(=짐)이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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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티시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