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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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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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특정 기관이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그 특정 기관을 장악하고, 합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을 제거해버리면
사실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장담하는게 불가능하지는거라는걸 이번에 확실하게 체감하게 되네요
어떤 의미로써의 강제력이 아니라 물리적인 강제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 한명만 갈아치우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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