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개정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출석이 강제되어야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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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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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거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엄 해제, 탄핵, 헌법 개정 등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강제해야겠네요.
정당한 이유 없는 미참석에는 표결 결과가 공표되는 순간 국회의원직 당연 상실로 하구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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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맞습니다.. 회사로 보자면 업무태만인데..
부득히 불참석 시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야하며 (필요 시 국회의장 등에게 불참석에 대한 승인 필요)
만약 수 회이상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의원직박탈 혹은 피선거권 박탈 등의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 봅니다
회사에서도 일안하면 해고인데.. 국회의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일안하면 패널티 받아야죠
부득히 불참석 시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야하며 (필요 시 국회의장 등에게 불참석에 대한 승인 필요)
만약 수 회이상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의원직박탈 혹은 피선거권 박탈 등의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 봅니다
회사에서도 일안하면 해고인데.. 국회의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일안하면 패널티 받아야죠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강제할 경우 강제를 핑계로 지연 시 킬수 있는데
강제와 함께 패널티를 강하게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의 경우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때의 디폴트 값을 상정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제와 함께 패널티를 강하게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의 경우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때의 디폴트 값을 상정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릴로님의 댓글
재선 도전시 패널티를 부여 하는 방식도 좋을 듯 합니다.
국회 표결의 일정 기준을 만들고
주요 표결 사항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시
득표수에서 10씩 빼버리는거죠 ..
국회 표결의 일정 기준을 만들고
주요 표결 사항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시
득표수에서 10씩 빼버리는거죠 ..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