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개정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출석이 강제되어야되겠어요...

Lv.1 버미파더 (94.♡.48.153)

2024년 12월 8일 AM 01:37 · 수정됨(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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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거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엄 해제, 탄핵, 헌법 개정 등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강제해야겠네요.

정당한 이유 없는 미참석에는 표결 결과가 공표되는 순간 국회의원직 당연 상실로 하구요.

댓글 (4)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4.12.08 · 49.♡.218.16

    강제출석, 강제표결을 의무화해야죠. 그리고 국회출석일을 기준으로 급여도 일할지급해야 합니다. 하루치 급여를 포기할 정도 중대사가 아니면 무조건 나오게 해야죠.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12.08 · 124.♡.159.183

    맞습니다.. 회사로 보자면 업무태만인데..
    부득히 불참석 시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야하며 (필요 시 국회의장 등에게 불참석에 대한 승인 필요)

    만약 수 회이상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의원직박탈 혹은 피선거권 박탈 등의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 봅니다

    회사에서도 일안하면 해고인데.. 국회의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일안하면 패널티 받아야죠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12.08 · 221.♡.34.113

    강제할 경우 강제를 핑계로 지연 시 킬수 있는데
    강제와 함께 패널티를 강하게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의 경우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때의 디폴트 값을 상정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트릴로

    트릴로 Lv.1

    24.12.08 · 49.♡.17.245

    재선 도전시 패널티를 부여 하는 방식도 좋을 듯 합니다.
    국회 표결의 일정 기준을 만들고
    주요 표결 사항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시
    득표수에서 10씩 빼버리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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