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개정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출석이 강제되어야되겠어요...
버
버미파더 (94.♡.48.153)
2024년 12월 8일 AM 01:37 · 수정됨(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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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거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엄 해제, 탄핵, 헌법 개정 등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강제해야겠네요.
정당한 이유 없는 미참석에는 표결 결과가 공표되는 순간 국회의원직 당연 상실로 하구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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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4.12.08 · 49.♡.218.16
강제출석, 강제표결을 의무화해야죠. 그리고 국회출석일을 기준으로 급여도 일할지급해야 합니다. 하루치 급여를 포기할 정도 중대사가 아니면 무조건 나오게 해야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08 · 124.♡.159.183
맞습니다.. 회사로 보자면 업무태만인데..
부득히 불참석 시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야하며 (필요 시 국회의장 등에게 불참석에 대한 승인 필요)
만약 수 회이상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의원직박탈 혹은 피선거권 박탈 등의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 봅니다
회사에서도 일안하면 해고인데.. 국회의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일안하면 패널티 받아야죠 -
사사자바람연꽃
24.12.08 · 221.♡.34.113
강제할 경우 강제를 핑계로 지연 시 킬수 있는데
강제와 함께 패널티를 강하게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의 경우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때의 디폴트 값을 상정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트트릴로
24.12.08 · 49.♡.17.245
재선 도전시 패널티를 부여 하는 방식도 좋을 듯 합니다.
국회 표결의 일정 기준을 만들고
주요 표결 사항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시
득표수에서 10씩 빼버리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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