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12.3 내란사건 조사특위를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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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면 안되겠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얘기처럼 늦어도 크리스마흐 전에는 끝내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만약에요, 좀 장기화 될 거 같다면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한가지 방안 같습니다.
국회법을 찾아보니 국회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구성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충돌시에는 위원으로 선인하면 안된다는 좋은 규정이 있어서 내란의 당을 배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고요.
특위는 필요시 여러 소위원회도 만들 수 있어서 깊이 있게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나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청문회도 진행 가능하고, 관련 공무원 소환조사도 언제든 할 수 있어서 내란 사건 전반에 대한 증거를 망라한백서를 만들어서 공개해 버릴 수 있고 증언 거부자나 관련자 처벌을 의뢰할 수도 있고, 그 진행이 계속 공개되는 특징이 있어서 탄핵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빼박 증거를 들이밀면 어쩌겠습니까? 결국 돌아서는 배신자들도 생기겠지요. 너무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200석의 벽이 너무 공고해 보여서 갑자기 다른 길은 없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반란 수괴가 너쿠나도 큰 빅 똥을 싸버려서 저짝도 죽어라고 결집할 수 밖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좀 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이어야 살 살 구슬려서 반란표를 끌어내지, 지금처럼 명확하고 단순한 건에서는 덜컥 겁부터 나서 돌아서기가 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내란/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이 지금 저들이 가장 크게 잊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고요.
내란 사건에만 집중해도 캐내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어느 주체도 수사를 제대로 해 낼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직접 국회가 해 버리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부칙을 넣어서 조사범위도 제한 없이 해 버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타겟이 분산되어서 좀 산만하려나요?
어쨌거나 여기 민주당 관계자분 계시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