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rvier (118.♡.78.97)
2024년 12월 8일 AM 06:56 · 수정됨(10:54)
아직 쿠데타 실패아니고 1차 시도 실패 후 아직 진행중입니다. 즉 아직 쿠데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핵심 가담자 모두 체포 대상입니다.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및 2차시도는 불을 보듯 뻔한것 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체포해야할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부터 풀어야합니다.
합참의장이 군 가담자부터 즉시 체포해야합니다. (합참의장은 쿠데타 가담세력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특히 국회를 침입한 공수부대부터 체포해야합니다. (이는 계엄과 관계없이 명백히 내란 반란군이기 때문)
합참의장이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고 내란 동조세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회에 난입한 공수부대 체포는 정치적으로 이견이 없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공수부대 체포도 진행하면 됩니다.
탄핵에만 매몰되어 할수 있는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말단 군인 하나도 쿠데타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쪽이 용기를 얻고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어느쪽으로 힘이 기울까요? 아무도 체포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시민들과 정치권이 합참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명백한 군 쿠데타 세력부터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체포 과정 또한 신속하지 않으면 내전상황에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전 우려로 미국과 합창의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과 시민들이 강하게 압박해서 합참의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군은 군대로 쿠데타 반란군을 체포해야 합니다.
이 해법에 대한 검증을 위해 아래 GPT 의견을 첨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들이 군 지휘 체계를 사실상 장악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군사적 명령권 체계에 따른 대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명령권자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
대통령이 쿠데타를 주도한다면, 군의 명령 체계 자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국회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2.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 **국회**: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군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 3. **국군통수권의 위임과 명령 체계**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군 통수권은 **국무총리**나 **국방부 차관** 등 위임받은 인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쿠데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군형법 제19조(상관의 명령 불복종)** 조항에 따라 하위 지휘관이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독립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헌법 수호를 위한 군 내부 지휘관의 역할**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에 가담했다면, 다른 군종(해군, 공군)의 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견제하고 대응할 책임을 가집니다.
-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만, 해당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군사령관**: 지휘관들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인식하고 독립적으로 명령을 거부하거나 쿠데타를 진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5. **국민과 국제적 개입 가능성**
헌법과 법률이 무력화되었을 경우, 국민적 저항이나 국제사회의 개입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유엔이나 미국 등 대한민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개입해 군사적 균형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결론
쿠데타를 주도한 대통령,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려면 국회와 헌법기관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며, 군 내부의 합동참모의장, 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사령관들이 헌법적 권한을 근거로 저항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합참의장이 육군 쪽 가담자와 공수부대를 체포하려는 경우, 군 내부의 지휘 체계와 법률적 근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은 군 내부에서의 충돌과 명령 불복종 상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과 법적 근거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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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및 조직적 지위**
-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군 전반에 대한 작전 지휘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합참의장이 독립적으로 헌병을 동원하거나 특정 부대를 체포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체포 명령은 **헌병의 군사경찰권**과 군사법원에서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군사법적 조치**: 합참의장이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을 체포하려면, 이들을 **내란** 또는 **반란** 혐의로 간주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쿠데타 상황에서는 지휘 체계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질적으로 체포를 실행하려면 합참의장이 사실상의 작전적 주도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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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질적 대응 가능성**
#### (1) **헌병 동원**
- **헌병의 역할**: 헌병은 군 내부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을 체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헌병을 동원하려면 작전적 명령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 **지휘 체계의 혼란**: 만약 쿠데타에 육군 헌병대나 주요 지휘관이 연루되었다면, 헌병이 합참의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2) **공수부대와 육군 부대의 대응**
- 공수부대는 대한민국 군 내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 특수부대입니다. 쿠데타 상황에서 이들이 가담했다면 단순히 헌병만으로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군, 공군, 또는 비가담 육군 부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타 군종의 활용**: 해군특수전전단(UDT/SEAL)이나 공군특수부대가 협력한다면, 공수부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전술적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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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참의장의 전략적 행동 방안**
#### (1) **비상지휘권 행사**
합참의장은 쿠데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군종 지휘관과의 연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과 협력하여 쿠데타 세력에 맞서 공동 대응 작전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비가담 부대 활용**: 육군 내에서도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부대를 신속히 조직하여 진압 작전에 동원해야 합니다.
#### (2) **헌병의 중앙 통제**
합참의장은 중앙 헌병사령부에 명령을 내려 가담자 체포 작전을 실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헌병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쿠데타 세력의 핵심 지휘관 체포
- 주요 군사 시설(병참, 통신, 탄약고) 통제
#### (3) **국민적 지원 요청 및 외부 지원 활용**
합참의장은 쿠데타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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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행 가능성 평가**
합참의장이 헌병을 동원하여 육군의 쿠데타 세력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성공 여부는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헌병 및 다른 군종의 충성도**: 헌병과 해군/공군의 지휘관들이 합참의장 명령에 협력할지 여부.
- **공수부대의 전술적 우위**: 공수부대와 같은 특수부대는 전술적 능력이 뛰어나며, 이들을 제압하려면 동등하거나 더 강력한 작전 능력이 필요합니다.
- **명령 정당성 확보**: 쿠데타 진압 작전은 헌법과 법률의 정당성을 근거로 삼아야 군 내부 및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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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합참의장이 헌병을 동원하여 육군 가담자와 공수부대를 체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쿠데타의 반헌법적 행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비가담 군세력 및 헌병대를 동원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수부대의 전투력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는 어렵고 타 군종의 협조와 명령 체계의 빠른 재편이 필수적입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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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파일
24.12.08 · 119.♡.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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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rvier
→ X파일 작성자
24.12.08 · 118.♡.78.97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난입한 공수부대 체포가 이 모든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매매직뮤직
24.12.08 · 115.♡.176.173
군통수권자에서 비롯된 친위쿠테타의 성격이 짙으므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탄핵입니다.
먼저 군내부가 움직이면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해법을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
Nnervier
→ 매직뮤직 작성자
24.12.08 · 118.♡.78.97
아닙니다. 12.12 당시 처럼 지금은 대통령 권력 공백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탄핵과 관계없이 군은 쿠데타 세력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들 탄핵에 집중되어 쿠데타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은 계엄과 관계없이 반란 쿠데타 입니다. 대통령 지시인지 아니인지도 관계없습니다. 일단 공수부대 체포하고 따져보면 됩니다. -
매매직뮤직
→ nervier
24.12.08 · 115.♡.176.173
법적으로 대통령 공백상태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 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충돌은 또 다른 계엄을 불러오는 빌미가 될 뿐입니다. -
Nnervier
→ 매직뮤직 작성자
24.12.08 · 118.♡.78.97
서울의봄 보시면 이태신이 또다른 쿠데타 일으키려 했나요?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명백한 쿠데타를 저지른 국회에 난입한 공수부대 체포를 안하면 말이 안됩니다. 저는 합참의장의 지시로 이들의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도 본문에 첨부했구요. -
파파스트라미
24.12.08 · 49.♡.207.226
또다른 쿠데타 아닌가요;;; -
Nnervier
→ 파스트라미 작성자
24.12.08 · 118.♡.78.97
서울의봄 보시면 이태신이 또다른 쿠데타 일으키려 했나요? 또다른 쿠데타가 무서워서 명백한 쿠데타를 진압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런런던쫄면
24.12.08 · 124.♡.1.247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혹은 대리자 )이 인사권자이기에 해임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소위 문민통제)
주장 하시는 건, 진성 무력쿠데타(고위 장교들....소위 장군들)가 일어나서 윤씨 및 계엄동조세력 잡아 들여서 조기대선 치른 후에 민정이양 하자는 거죠. -
Nnervier
→ 런던쫄면 작성자
24.12.08 · 118.♡.78.97
아닙니다. 일단 체포해야 할 대상은 국회에 난입한 공수부대 입니다. 이들은 계엄과도 관계없는 명백한 쿠데타 반란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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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너무오지않아서 수면제 반알 먹고서도 잠은 안오고 쨍쨍하기만 하네요. 편히 잘수있게 지혜릏 모아서 빠른 조치들이 보강되어 정상화되길 희망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