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수사받아 감옥가도 임기유지가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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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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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탄핵을 거부하고 있어서 권한정지 없이 대통령직 유지중이죠.
그와 상관없이 내란죄로 수사 및 처벌은 가능해서 챗지피티이게 물어보니 내란죄로 감옥에 가도 권한이 유지되더군요?
법에 심대한 구멍이 있는건데...
이러다가 세계최초로 감방에서 국정운영하는 대통령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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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R님의 댓글의 댓글
@니케니케님에게 답글
그렇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을 합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견제장치라고 만들어놓은 거 다 개무시할줄 알았겠습니까
저항R님의 댓글의 댓글
@그녀는애교쟁이님에게 답글
법치의 근간늘 조롱한 사건이죠. 사람들의 보이지 않게 만들어진 견고한 약속을 깨부셨어요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내란죄로 감옥가면 당연히 탄핵되었을거라는 상식으로 만들었을텐데
상식을 무너뜨리는 집단이라 별별 말들이 나오는군요.
상식을 무너뜨리는 집단이라 별별 말들이 나오는군요.
건더기님의 댓글
정확히는 3심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당선무효인거고 그동안에는 구속상태 혹은 불구속상태로 게속 집무를 할 수 있습니다.. ㅠㅠ
판결상 금고 이상 형벌이 확정되면 그 순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그건 당선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 시점에는 무조건 파면이 되는 것이지만.....
아직도 임기가 2년 반넘게 남은 것을 감안해보면 퇴임까지 너끈히 하거나, 임기말에나 판결이 나겠죠.... ㅠㅠ
판결상 금고 이상 형벌이 확정되면 그 순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그건 당선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 시점에는 무조건 파면이 되는 것이지만.....
아직도 임기가 2년 반넘게 남은 것을 감안해보면 퇴임까지 너끈히 하거나, 임기말에나 판결이 나겠죠.... ㅠㅠ
darkwhite님의 댓글
헌정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현재 진행 중이고,
탄핵 소추 절차로 가는 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탄핵 소추 절차로 가는 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열린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