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前국방 긴급체포…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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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5일 만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이 특수본 측과 조사일정을 협의하기 전, 돌연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을 주도했는지, 포고령의 위헌, 위법적 요소에 대해 사전에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고,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만들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 본청까지 진입하고, 경찰 32개 기동대가 국회 주변을 봉쇄한 것이 국회 기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지목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외에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되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군 국회 투입을 사전에 몰랐고, 지시도 내가 아닌 김 전 장관이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이날 “김 전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위법 사항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본은 우선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냈다고 한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회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정황, 비상계엄 계획 수립 전후 정황 등이 남아 있을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쯤 텔레그램(메신저 앱)을 탈퇴,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일각에선 주요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나눴을 대화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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