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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책임총리제?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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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gya 121.♡.19.67
작성일 2024.12.08 11:36
36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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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8조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 명문에 '질서있는 퇴진'이란 것은 없습니다.


거국내각?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아닙니다.

일개 정당이 정부를 장악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책임총리제?

그런거 헌법에 없습니다.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뿐, 정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국무총리가 여당과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정당 대표와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특정 정당에 종속되어 권한을 형식적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


10.26 사건을 보십시오.

박정희가 죽으니까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결국 그 혼란을 틈타서 대머리 새키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더니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이번에 12.3 사건을 보십시오.

윤석열이 식물되니까 형식적으로는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나서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혼란을 틈타서 대머리 새키 나오나 안나오나 잘 봐야 합니다.


댓글 1 / 1 페이지

jasperhutz님의 댓글

작성자 jasperhutz (203.♡.59.25)
작성일 12.08 11:41
거국내각?? 반란수괴 "참수" 이후에나 가능 할법도 한 이야기지, 지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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