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혁신당 (121.♡.122.153)
2024년 12월 8일 PM 02:14 · 수정됨(15:11)
79년까지 민주주의가 짓밟힌 군사정권이었고
박정희 머리터진 다음 대혼란중에 실권자로 등극한 전두환의 명령을 받은 채로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80년 5월 광주에 있던 계엄군 중에서도 한츠 페터를 ‘놓쳐준’ 군인이 있었습니다.
2024년, 군사정권 끝장난지 36년이나 되어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된 나라의 군인이,
경찰 검찰도 아니고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포획하라는 생전 첨들었을 수상한 명령을 받고도 그걸 이행했다?
유리창을 깨부수고 침투했다?
그거는 뭐 짤없이 반란이죠. 우수 전투요원상을 받았건 남몰래 북에 가서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비밀로 yuji돼와서 아무도 모르건 이제 애가 갓 태어났건 봉양할 홀어머니가 있건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투입됐건간에,
그래서 내란해도 되는 사유로 적법한 것이나 골라보시오 하면 됩니다. 그런거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대충 이상한 명령이 내린거같다 아무것도 하지말라 적당히 뭐 하는척만 하자 하던 군인들, 분명 있었습니다. 대놓고 사죄하고 간 군인도 있고요. 다 형량 고려하면서 참작됩니다. 헬기로 공수 ‘당한’건 소매넣기도 아니고 이 무슨 싶은걸 어떻게 무슨 수로 엄히 처벌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건에서는 지휘관이 울먹인다느니 예능출연 경력이 있다느니 현역시절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느니 하며 감성팔이할게 아닙니다.
전두환도 사람은 좋았댑디다. 저런 인간이 그 말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의문이지만 아무튼 그렇댑니다. 그렇다고 사형선고된게 잘못된게 되나요? 아니죠.
빨갱이나 베트콩도 다 부모자식친척친구 다 있고요, 오원춘도 그랬을거고요, 이춘재도 그랬을겁니다. 똑같은 반란군입니다. 그러니 감성팔이 금지.
혹시 아 나였다면 거부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도, 네 거부했어야만 합니다. 지휘관한테 총맞는 수가 있어도 이건 거절했어야 해요. 간부로만 이뤄진 부대라면 당연히 그러라고 교육받았을텐데 까먹었으면 뭐 죽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게임 셋.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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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4.12.08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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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ts
24.12.08 · 175.♡.18.35
만약 저였다면 거부할거고 거부못해 투입되었다면 모든걸 불고 처벌받고 할겁니다 -
JJava
→ lioncats
24.12.08 · 116.♡.70.94
저였으면 뒤로 물러서서 지휘관에게 목적을 물었을겁니다.
제대로 답 못하면 부당함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지휘관부터 제압할 준비 했을겁니다.
그게 정상인의 의협심이죠. -
짜짜비에르
24.12.08 · 223.♡.72.151
계엄명령 거부해서 폭행당했다는 군간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폭행한 ㅅ끼 찾아서 사형시켜야합니다. - 떡
떡갈나무
→ 짜비에르
24.12.08 · 1.♡.2.244
그럴 땐 그냥 상관 쏴 죽이면 안되나요? -
부부산혁신당
→ 떡갈나무 작성자
24.12.08 · 121.♡.122.153
평소 바디캠이라도 있었으면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자는 반란모의를 한 지휘관이므로 긴급히 지휘권을 박탈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살인이 아니라 구국의 영웅이 되는거거든요.
물론 이건 제 뇌내 사고실험이라 실제상황이었으면 처맞고도 손떨리고 내가뭘들은겨 하고 머리가 새하얗게 비어버렸을거같습니다만.. -
츄츄하이하이볼
24.12.08 · 172.♡.95.4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2900516649_M9FBjE1T_f87ac46ef8b2eaec50535f1e0d7f7985e403258c.jpeg]
실제로 이번에 항명하다 구타까지 당한 장교들도 있어요.
응당 그래야 하는 거고 항명 못했으면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
明明天
24.12.08 · 175.♡.48.121
- W
willie777
24.12.08 · 121.♡.231.18
제 말이 이겁니다! 그 들의 사정은 나중이고, 지금 내란 처벌이 먼저입니다.
항명죄가 훨씬 낮고, 경감 또는 사면까지 고려할 수 있지만,반란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부부산혁신당
→ willie777 작성자
24.12.08 · 121.♡.122.153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해야 항명‘죄’가 됩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선 항명죄도 안 되거니와, 지휘관을 ‘무력화’해도 (상관)살해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나를 강도강간하려는 놈에게서 방어하려면 죽여야죠. 그러면 살인으로 교도소살이 하나요? 아니요. 저는 자유인이고 나 자신을 지킨 용감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총맞는 한이 있어도 부당한 명령이라고 거부했어야 한다는 제 말에 확신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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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성공했으면 수천 수만명이 억울하게 죽어나갔을거예요.
사태의 본질을 봐야지요.
게다가 총성 한방이 어렵지 그 이후에는 신나게 쏴재꼈을 그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