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내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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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fixerw님의 댓글
명단중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랑도 참고로 연관이 있습니다.
*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한 외교력이 약화됩니다.(해외 입국이 어려우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스누피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