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여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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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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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mlcc0422님의 댓글
제 감정 변화입니다.
살려는 드릴께(x).
금이빨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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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Jeff님의 댓글
맞아요!! 내란 가담죄부터 책임을 져야지. 엇다 자꾸 물타려 하려는지. 말도 안되는 소릴 해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꾸 헛소릴 해대는 겁니다.
fixerw님의 댓글
- 내란의 죄에 동참만 해도 혹은 미수만 해도 참고로 원칙상 사형입니다.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아래는 국제적 이야기 입니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저 명단중 통치자가 아닌사람은 딱 한명이지만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도 ICC 명단에 포함되어있는만큼
일이 커져서 이 정권의 동조자들이 ICC까지 넘겨지면 본인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한 외교력이 약화됩니다.(해외 입국이 어려우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아래는 국제적 이야기 입니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저 명단중 통치자가 아닌사람은 딱 한명이지만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도 ICC 명단에 포함되어있는만큼
일이 커져서 이 정권의 동조자들이 ICC까지 넘겨지면 본인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한 외교력이 약화됩니다.(해외 입국이 어려우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아이리어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