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대통령직을 하청주겠다는 얘기를 다 듣네요.
M
money (1.♡.60.159)
2024년 12월 8일 PM 03:43 · 수정됨(16:38)
조회 683 공감 0
안녕하세요.
건설쪽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용역계약을 했는데 거기에도 "을"은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 할수없다는 조항이 있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대통령직을 지 마음대로 제3자에게 위임하고 양도하겠다구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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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dman
24.12.08 · 6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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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ney
→ Badman 작성자
24.12.08 · 211.♡.215.250
원청 부도났다고 지 마음대로 제3자에게 계약사항을 넘긴다? 말이 안되는 얘기죠. -
튜튜비
24.12.08 · 112.♡.196.219
이제까지 김건희씨한테 외주줘서 아무한테 줘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나봐요 -
Mmoney
→ 튜비 작성자
24.12.08 · 211.♡.215.250
아..무릎을 탁 쳤네요.ㅋㅋㅋㅋ -
Ffixerw
24.12.08 · 222.♡.28.233
그들이 하던대로 그저 '국정농단' 한거 뿐입니다만...? -
거거친아재놈
24.12.08 · 112.♡.85.253
법따위 저멀리~ -
태태루
24.12.08 · 118.♡.10.37
재하도는 불법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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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쨌든 말로는 자신의 권력을 넘기겠다는건데, 대통령의 권력을 그런식으로 넘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려면 대통령 다음인 국무총리부터 정식으로 받아서해야하죠.
그리고 그건 대통령 유고, 탄핵등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대통령이지만, 암튼 시끄러우니 권력은 대충 넘기겠다?
믿을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되는 그냥 개소리일 뿐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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