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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의원직을 사퇴 하십시요. 딱 14명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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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2024.12.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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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가두고, 감시 당해서 투표, 아니 '탄핵찬성'에 투표 못하시겠다고요. 찬성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말이지요.

그렇다고 내란에, 국가반란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 사태 이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 당신의 친지 가족들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 갈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도 탄핵을 통과 시킬 수 있다면요?

헌법 65조 2항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고 합니다.

분자를 채우기 어렵다면 분모, 그러니까 국회재적의원을 줄인다면요?

당신들의 의원직 사퇴를 통해 재적의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국힘 108명을 제외하면 192표가 당장 찬성에 투표한다고 보고,

192표가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되려면 재적의원수가 300명이 아니라 286명이 되면 되겠지요.

(286*0.67=191.62, 정확한 건 산수 잘하시는 다른 분이 다시 계산해 주시고요)

국힘의원 중 14명이 사퇴하면 286명이 됩니다.


이제 선착순입니다. 딱 14명만 의미가 있습니다. 15번째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지금 당장 하십시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당장 결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어떤 변명을 한다 해도 분명히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만이 남아 있겠지요.


*저는 현실적인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읽으신 분들 꼭 댓글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https://casenote.kr/법령/대한민국헌법/제64조


<재적의원수 의미>

o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수는 법정 의원정수가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결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수를 의미

https://e-learning.nhi.go.kr/blog/blog/viewPost_D.do?blogId=173233&artNo=2405

댓글 5 / 1 페이지

userj님의 댓글

작성자 userj (121.♡.171.151)
작성일 12.08 18:16
경찰은      빨리    여당과  정부인사들  체포조 투입해라.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낭비할ㅡ시간없어 (1.♡.39.17)
작성일 12.08 18:19
캬... 묘수네요~

럽쭈님의 댓글

작성자 럽쭈 (112.♡.215.159)
작성일 12.08 18:22
그냥 해산하는게 빠른 노답당입니다

NeoP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12.08 18:23
@럽쭈님에게 답글 그게 어려우니 실제로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태루 (183.♡.35.27)
작성일 12.08 18:27
@럽쭈님에게 답글 해산은 행정부에서만 할수 있어서, 아쉽지만 새로운 정권에서 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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