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독점권은 헌법적 권한인가요? 법률적 권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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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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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만 있지만 헌법에는 검사의영장청구권만 나와 있는 거 같아서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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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기소권은 검찰의 독점권은 아닐겁니다.법률에서 정하면 될겁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singya님에게 답글
이게 크리티컬 한 부분이라 꼭 고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아니면 검사라는 정의를 바꿔서 검찰외의 조직에서도 검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면 될지도 ??? 법을 잘 몰라서...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검사라는 정의를 바꿔서 검찰외의 조직에서도 검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면 될지도 ??? 법을 잘 몰라서...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DRJang님의 댓글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 없음, 하지만 검사에 대한 정의는 헌법에 없음..
이게 공수처 설립 당시 나온 결론이죠.
그래서 기소권이 필요한 기관은 개헌 없이, 입법과정을 거쳐서 해당기관에 검사를 두는 것으로 우회가 가능하죠.
수사도 마찬가지..
이게 공수처 설립 당시 나온 결론이죠.
그래서 기소권이 필요한 기관은 개헌 없이, 입법과정을 거쳐서 해당기관에 검사를 두는 것으로 우회가 가능하죠.
수사도 마찬가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https://www.khan.co.kr/article/202303232121015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232045064191
이거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덧붙여 검사라는 직책도 법률로 검사의 종류를 늘리면 영장청구권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232045064191
이거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덧붙여 검사라는 직책도 법률로 검사의 종류를 늘리면 영장청구권의 독점을 해소할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konggwi님의 댓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를 7급으로 강등시킨 다음 각 경찰서에 배치해도 된다는 거죠?
frostmo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