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탄핵 재표결 3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석열이 구속수감후 내란 유죄 선고 이후에도 사퇴 안 하고 옥중결재했는데 탄핵 기각되면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비온다 118.♡.201.224
작성일 2024.12.08 21:35
1,368 조회
0 추천
쓰기

본문


만약, 예를 들어서


당장 올해 안으로 내란죄 혐의로 석열이 구속되는데

석열이가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권리행사 계속하겠다, 옥중 직무도 보겠다 그러면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대통령인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국힘당이 마음이 바뀌어서(어차피 직무정지되었으니 탄핵안 투표 안 할리가 없음)

탄핵안 통과 시켜서 헌재에 갔는데

헌재에 있는 윤석열 똘마니가 반대표를 던져서 탄핵은 기각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 복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남은 임기 2년 동안 법원에서 구속정지 시키지 않는 이상 석열이는 감옥에서 계속 대통령직 수행하겠다고 할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댓글 14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211.♡.235.47)
작성일 12.08 21:37
형사 사건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헌재는 븅신이란 뜻이 되죠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12.08 21:37
내란죄로 구속되는 순간 직무 정지 아닌가요?

또비온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또비온다 (118.♡.201.224)
작성일 12.08 21:38
@mlcc0422님에게 답글 구속되더라도 업무 보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자체장들이 구속된 다음에 업무보고 지시하고 다 했다고

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12.08 21:41
@또비온다님에게 답글 헉~

이십센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십센치 (14.♡.184.101)
작성일 12.08 21:40
@mlcc0422님에게 답글 구속과 유죄 확정은 다릅니다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95.43)
작성일 12.08 21:37
탄핵되면 이제 헌재앞에서 집회해야죠

Ti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ime (175.♡.84.231)
작성일 12.08 21:38
구속되면 바로 직무정지에요

저항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저항R (116.♡.228.21)
작성일 12.08 21:40
@Time님에게 답글 챗지피티에 물어보면 아닙니다.
5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4.♡.175.42)
작성일 12.08 21:38
탄핵-공직에서 끌어내림(집으로)....헌재 관할
형사소추-반란죄 등등....형사상 처벌(교도소)....법원 관할

유고시....국무총리->기재부->교육부->외교부 순으로 대행 합니다.

시스템 구성이 그렇게 헐렁한 나라는 아니에요.

딸기오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딸기오뎅 (116.♡.188.207)
작성일 12.08 21:40
우리 눈으로 내란 현장을 직접 봤고.... 미디어상으로도 증거나 남았는데 탄핵기각을 준다면 헌재도 문제가 있는거죠.
헌재 판관들도 직접 봤잖아요. 그런대 탄핵 인용을 안 하면 헌재 없애야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12.08 21:40
탄핵 기각될 리가 없는게, 정치인들보다 더 정치적이고 정치인들보다 더 투명하게 속내 다 드러내는 욕심쟁이 헌재 재판관님들이 대세 따라 그냥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론낼겁니다.
그럼에도 만일 기각되면? 재탄핵 추진해서 다시 직무정지 시켜버리면 됩니다. 물론 이제는 헌재가 불타 없어져서 그대로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권좌에서 쫓겨나는거죠.
3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121.♡.34.185)
작성일 12.08 21:42
내란 혐의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헌재가 기각하기에는 자기 목숨 걸어야 합니다.
소추가결 = 탄핵인용이라는거죠
6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침소리님의 댓글

작성자 아침소리 (118.♡.12.42)
작성일 12.08 21:56
대법, 헌재 현재 구성원이력보면 혈압 오릅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실겁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12.08 22:27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바로 직무정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헌재에서 결정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게 되죠
만약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면 바로 60일 내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력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죠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