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이 구속수감후 내란 유죄 선고 이후에도 사퇴 안 하고 옥중결재했는데 탄핵 기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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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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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를 들어서
당장 올해 안으로 내란죄 혐의로 석열이 구속되는데
석열이가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권리행사 계속하겠다, 옥중 직무도 보겠다 그러면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대통령인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국힘당이 마음이 바뀌어서(어차피 직무정지되었으니 탄핵안 투표 안 할리가 없음)
탄핵안 통과 시켜서 헌재에 갔는데
헌재에 있는 윤석열 똘마니가 반대표를 던져서 탄핵은 기각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 복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남은 임기 2년 동안 법원에서 구속정지 시키지 않는 이상 석열이는 감옥에서 계속 대통령직 수행하겠다고 할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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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비온다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에게 답글
구속되더라도 업무 보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자체장들이 구속된 다음에 업무보고 지시하고 다 했다고
실제로 지자체장들이 구속된 다음에 업무보고 지시하고 다 했다고
저항R님의 댓글의 댓글
@Time님에게 답글
챗지피티에 물어보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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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IsComing님의 댓글
탄핵-공직에서 끌어내림(집으로)....헌재 관할
형사소추-반란죄 등등....형사상 처벌(교도소)....법원 관할
유고시....국무총리->기재부->교육부->외교부 순으로 대행 합니다.
시스템 구성이 그렇게 헐렁한 나라는 아니에요.
형사소추-반란죄 등등....형사상 처벌(교도소)....법원 관할
유고시....국무총리->기재부->교육부->외교부 순으로 대행 합니다.
시스템 구성이 그렇게 헐렁한 나라는 아니에요.
딸기오뎅님의 댓글
우리 눈으로 내란 현장을 직접 봤고.... 미디어상으로도 증거나 남았는데 탄핵기각을 준다면 헌재도 문제가 있는거죠.
헌재 판관들도 직접 봤잖아요. 그런대 탄핵 인용을 안 하면 헌재 없애야죠.
헌재 판관들도 직접 봤잖아요. 그런대 탄핵 인용을 안 하면 헌재 없애야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탄핵 기각될 리가 없는게, 정치인들보다 더 정치적이고 정치인들보다 더 투명하게 속내 다 드러내는 욕심쟁이 헌재 재판관님들이 대세 따라 그냥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론낼겁니다.
그럼에도 만일 기각되면? 재탄핵 추진해서 다시 직무정지 시켜버리면 됩니다. 물론 이제는 헌재가 불타 없어져서 그대로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권좌에서 쫓겨나는거죠.
그럼에도 만일 기각되면? 재탄핵 추진해서 다시 직무정지 시켜버리면 됩니다. 물론 이제는 헌재가 불타 없어져서 그대로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권좌에서 쫓겨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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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2KNI님의 댓글
내란 혐의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헌재가 기각하기에는 자기 목숨 걸어야 합니다.
소추가결 = 탄핵인용이라는거죠
소추가결 = 탄핵인용이라는거죠
6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침소리님의 댓글
대법, 헌재 현재 구성원이력보면 혈압 오릅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실겁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실겁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바로 직무정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헌재에서 결정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게 되죠
만약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면 바로 60일 내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력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헌재에서 결정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게 되죠
만약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면 바로 60일 내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대통력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죠
팡파파팡님의 댓글
헌재는 븅신이란 뜻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