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비온다 (118.♡.201.224)
2024년 12월 8일 PM 09:35 · 수정됨(22:27)
만약, 예를 들어서
당장 올해 안으로 내란죄 혐의로 석열이 구속되는데
석열이가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권리행사 계속하겠다, 옥중 직무도 보겠다 그러면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대통령인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국힘당이 마음이 바뀌어서(어차피 직무정지되었으니 탄핵안 투표 안 할리가 없음)
탄핵안 통과 시켜서 헌재에 갔는데
헌재에 있는 윤석열 똘마니가 반대표를 던져서 탄핵은 기각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 복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남은 임기 2년 동안 법원에서 구속정지 시키지 않는 이상 석열이는 감옥에서 계속 대통령직 수행하겠다고 할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댓글 (14)
- 팡
팡파파팡
24.12.08 · 211.♡.235.47
-
Mmlcc0422
24.12.08 · 119.♡.199.171
내란죄로 구속되는 순간 직무 정지 아닌가요? -
또또비온다
→ mlcc0422 작성자
24.12.08 · 118.♡.201.224
구속되더라도 업무 보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자체장들이 구속된 다음에 업무보고 지시하고 다 했다고 -
Mmlcc0422
→ 또비온다
24.12.08 · 119.♡.199.171
헉~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2009712555_20qSVaMZ_8530575d5e22ad42ba193b46189bf749183a4a67.jpg] -
이이십센치
→ mlcc0422
24.12.08 · 14.♡.184.101
구속과 유죄 확정은 다릅니다 -
MMDBK
24.12.08 · 172.♡.95.43
탄핵되면 이제 헌재앞에서 집회해야죠 - T
Time
24.12.08 · 175.♡.84.231
구속되면 바로 직무정지에요 -
저저항R
→ Time
24.12.08 · 116.♡.228.21
챗지피티에 물어보면 아닙니다. -
런런던쫄면
24.12.08 · 14.♡.175.42
탄핵-공직에서 끌어내림(집으로)....헌재 관할
형사소추-반란죄 등등....형사상 처벌(교도소)....법원 관할
유고시....국무총리->기재부->교육부->외교부 순으로 대행 합니다.
시스템 구성이 그렇게 헐렁한 나라는 아니에요. -
딸딸기오뎅
24.12.08 · 116.♡.188.207
우리 눈으로 내란 현장을 직접 봤고.... 미디어상으로도 증거나 남았는데 탄핵기각을 준다면 헌재도 문제가 있는거죠.
헌재 판관들도 직접 봤잖아요. 그런대 탄핵 인용을 안 하면 헌재 없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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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븅신이란 뜻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