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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캔모아다모앙 175.♡.7.148
작성일 2024.12.08 23:02
6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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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 구속하면, 한덕수 한동훈가 통치하는 모양새가 반헌법적인 모양새는 아니게 되는건가요..?ㅜ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대리 하는거죠?



댓글 9 / 1 페이지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219.♡.191.66)
작성일 12.08 23:04
탄핵이 안 된 상태에서 구속 수감되면 옥중에서 결재한다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상황이 그 지경이면 곧 탄핵되겠지만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12.08 23:04
원래는 국무총리가 직무대행 해야 하는데 이미 사의를 표한 바도 있고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내란 수괴라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국무총리는 면책특권 없음)
피의자 신분이라 바로 체포되지 않을까 싶네요
직무대행-(탄핵)-체포...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쵸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쵸키 (211.♡.99.208)
작성일 12.08 23:05
아마 한덕수 직무대행 패스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고발 예정이에요.
법리적으로 대행 순서가 있는데, 국무위원 대부분이 거의 고발 조치가 되는 추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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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nus님의 댓글

작성자 Lewinus (211.♡.206.16)
작성일 12.08 23:05
어떤 이유로도 한동훈은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구요.
한덕수는 대통령 유고시 총리가 대행하는 법이 있긴 한데, 한덕수도 내란공범이라 후순위 장관으로 넘어갑니다. 현재로선 국무회의 참여안한 장관 중 교육부 장관 순위가 제일 높다는 것 같더라구요.

캔모아다모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캔모아다모앙 (175.♡.7.148)
작성일 12.08 23:09
@Lewinus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이주호만 국무회의에 참여안해서 혼자 남아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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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바바 (175.♡.112.231)
작성일 12.08 23:07
합법적 직무정지 사유 없이 직무대행이 성립 자체가 안되지 않나요?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1.♡.137.159)
작성일 12.08 23:08
국무위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권한대행 하는데

계엄 국무회의 참가자들은 탄핵해서 배제해야 됩니다.

Contain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ntainer (27.♡.30.53)
작성일 12.08 23:08
탄핵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행 할 수도 없고요. 사상초유의 사태라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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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12.08 23:13
대통령 권한정지가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탄핵이나 하야밖에 없고 이 또한 다 법적절차에 따른거죠
4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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