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제목 수정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8 23:02
본문
검찰이 대통령 구속하면, 한덕수 한동훈가 통치하는 모양새가 반헌법적인 모양새는 아니게 되는건가요..?ㅜ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대리 하는거죠?
댓글 9
/ 1 페이지
푸른미르님의 댓글
원래는 국무총리가 직무대행 해야 하는데 이미 사의를 표한 바도 있고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내란 수괴라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국무총리는 면책특권 없음)
피의자 신분이라 바로 체포되지 않을까 싶네요
직무대행-(탄핵)-체포...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내란 수괴라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국무총리는 면책특권 없음)
피의자 신분이라 바로 체포되지 않을까 싶네요
직무대행-(탄핵)-체포...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쵸키님의 댓글
아마 한덕수 직무대행 패스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고발 예정이에요.
법리적으로 대행 순서가 있는데, 국무위원 대부분이 거의 고발 조치가 되는 추세라...
민주당에서 고발 예정이에요.
법리적으로 대행 순서가 있는데, 국무위원 대부분이 거의 고발 조치가 되는 추세라...
9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Lewinus님의 댓글
어떤 이유로도 한동훈은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구요.
한덕수는 대통령 유고시 총리가 대행하는 법이 있긴 한데, 한덕수도 내란공범이라 후순위 장관으로 넘어갑니다. 현재로선 국무회의 참여안한 장관 중 교육부 장관 순위가 제일 높다는 것 같더라구요.
한덕수는 대통령 유고시 총리가 대행하는 법이 있긴 한데, 한덕수도 내란공범이라 후순위 장관으로 넘어갑니다. 현재로선 국무회의 참여안한 장관 중 교육부 장관 순위가 제일 높다는 것 같더라구요.
캔모아다모앙님의 댓글의 댓글
@Lewinus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이주호만 국무회의에 참여안해서 혼자 남아있겠군요
3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wwin님의 댓글
국무위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권한대행 하는데
계엄 국무회의 참가자들은 탄핵해서 배제해야 됩니다.
그 순서대로 권한대행 하는데
계엄 국무회의 참가자들은 탄핵해서 배제해야 됩니다.
Container님의 댓글
탄핵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행 할 수도 없고요. 사상초유의 사태라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3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대통령 권한정지가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탄핵이나 하야밖에 없고 이 또한 다 법적절차에 따른거죠
그 요건으로는 탄핵이나 하야밖에 없고 이 또한 다 법적절차에 따른거죠
4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Gesser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