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역대 사례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8 23:07
본문
1. 2015년 (박근혜 정부) 국회법 개정안 : 여당인 새누리당이 불참
2.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 : 야당이 표결 불참
3. 2020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 :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
4. 2020년 (문재인 정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 야당인 국민의힘이 투표 절차에 항의하며 무산
5. 2024년 (윤씨) 윤석열 탄액안 표결 :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
정족수 못 미친 '투표불성립', 尹 탄핵안이 다섯번째 사례 | 연합뉴스
불참하는 당이 항상 같은게 레전드네요 ㅋㅋㅋㅋ
댓글 13
/ 1 페이지
희희희희님의 댓글